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50년생
업종: 착암공, 전기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이전에 약 30년간 터널공사의 착암공, 전기공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철도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30년간 터널공사 건설공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2번 터널에 들어가며, 한번 들어가면 보통 2시간 정도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터널 내 현장의 소음은 주로 점보드릴 작업과 부석 처리 시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음의 주요 노출 작업은 천공, 장약, 지보설치, 부석처리, 쇼크리트타설 등이 있습니다.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상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천공, 장약, 지보설치 공정의 경우 88.1 ~ 89.7dB의 고소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재해자는 착암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85~9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기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85dBA 내외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