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50년생
업종: 착암공, 전기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이전에 약 30년간 터널공사의 착암공, 전기공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철도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30년간 터널공사 건설공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2번 터널에 들어가며, 한번 들어가면 보통 2시간 정도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터널 내 현장의 소음은 주로 점보드릴 작업과 부석 처리 시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음의 주요 노출 작업은 천공, 장약, 지보설치, 부석처리, 쇼크리트타설 등이 있습니다.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상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천공, 장약, 지보설치 공정의 경우 88.1 ~ 89.7dB의 고소음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재해자는 착암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85~9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기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85dBA 내외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