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보상
 
03
ONZI
폐암

폐암의 발생에는 흡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원인이 관여하는데 전체 폐암의 약 10%가 직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폐암 , 원인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이 직업성 폐암입니다.

폐암은 병리학적으로 편평세포암 선암 소세포암 대세포암의 4가지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임상적으로는 병기판정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편평세포/암/선암/대세포암)으로 구분합니다.

집중 확인사항

주요 업무

용접/도금/도장/쇼트블라스팅/사상/주물사를 사용하는 주물공장 근무/석재가공/지하작업 등

공정

알루미늄 생산/석탄가스화/코크스생산/제련/고무제품 제조 등

유해요인

비소 및 무기비소 화합물/베릴륨 및 그 화합물/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ONZI
진폐증

진폐증이란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온 광물성 먼지가 쌓여 폐에 조직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 폐가 굳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진폐증에는 규페증/ 탄광부/ 진폐/ 석면폐증/ 베릴리움증/ 용접공폐 등이 포함됩니다.

직종에 관련 없이 분진 작업으로 인해 진폐증에 이환 되었다면 ‘산재법’ 상의 진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8대 광업으로 불리는 광업에서 분진 노출 직종에 종사하였다면 산재법상 보상은 물론 ‘진폐법’ 상 위로금까지 수령 할 수 있는 것이 진폐 보상의 기본 구조입니다.

진행 절차

요양 신청서 접수 (지사)
진폐진단 의뢰 (지사)
진폐진단 (흔히 진폐정밀) 실시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 건강진단기관)
진폐 판정 (진폐심사회의)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처리 ( 광주/강원 진폐보상부)
보험급여 청구서 접수/ 지급 (광주/강원 진폐보상부)
ONZI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 으로 하는 질병으로 유병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위험요인

흡연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석탄/암석분진 카드뮴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인정기준

산재 보험법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장기간/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노출수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간, 고농도로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출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징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단기준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4)/FVC5))이 70% 미만이면서 1(FEV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