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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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ZI
소음성 난청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 신경계 등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로 소음의 노출 측두골 ,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원인이 됩니다.

판단 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조제 항 34 3 3 별표 차목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할 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됩니다.

①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③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있을 경우 청력 손실치의 원인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중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 산재에서 제외됩니다.

가동 중 광업소 (상시근로자 20 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 (최대값)

연번 구분 측정치 연번 구분 측정치
1 M/T 91.1 30 스크린 87
2 갱내 티프링 92.3 31 습식선광 91.8
3 갱내배수 85.8 32 실험실 72.9
4 갱목제재 104.6 33 아스콘제조 70
5 건식선광 90.5 34 아크용접 88.4
6 경석처리 88.6 35 압축기실 90
7 공무 95.8 36 야적장 74.7
8 공작 91.3 37 용접 91
9 굴진 108.6 38 운반 89.1
10 급수펌프장 87.1 39 운전 88.4
11 기계계 92.4 40 적입 93.9
12 미분쇄 97 41 적재 89.5
13 벤딩 86.5 42 적치 91.5
14 보갱 85.2 43 절단절곡 85.3
15 보수 85.4 44 점검 94.3
16 보일러실 86.8 45 정리 81.3
17 분쇄 70.1 46 제재 97
18 분쇄기관리 74 47 제품이송 74.8
19 상차 74 48 착암 98.6
20 샌드 70.5 49 착암보조 84.9
21 선광 104.6 50 채탄 100.4
22 선광선별 89.1 51 천공 102.4
23 선광운전 91.6 52 철쉬공곡 109.6
24 선별 93 53 철쉬벤딩 85.9
25 선탄 115.5 54 출하 95.6
26 선탄살수 87.3 55 콤프레서실 93.7
27 선광운전 98.9 56 크라샤 109.6
28 세탁 86.7 57 파쇄 112.7
29 순회 87.9 58 폐수처리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