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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ZI
소음성 난청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
신경계 등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로 소음의 노출 측두골 ,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원인이 됩니다.

판단 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조제 항 34 3 3 별표 차목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할 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됩니다.
①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②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③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있을 경우 청력 손실치의 원인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중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 산재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중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 산재에서 제외됩니다.

가동 중 광업소 (상시근로자 20 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 (최대값)
연번 | 구분 | 측정치 | 연번 | 구분 | 측정치 |
---|---|---|---|---|---|
1 | M/T | 91.1 | 30 | 스크린 | 87 |
2 | 갱내 티프링 | 92.3 | 31 | 습식선광 | 91.8 |
3 | 갱내배수 | 85.8 | 32 | 실험실 | 72.9 |
4 | 갱목제재 | 104.6 | 33 | 아스콘제조 | 70 |
5 | 건식선광 | 90.5 | 34 | 아크용접 | 88.4 |
6 | 경석처리 | 88.6 | 35 | 압축기실 | 90 |
7 | 공무 | 95.8 | 36 | 야적장 | 74.7 |
8 | 공작 | 91.3 | 37 | 용접 | 91 |
9 | 굴진 | 108.6 | 38 | 운반 | 89.1 |
10 | 급수펌프장 | 87.1 | 39 | 운전 | 88.4 |
11 | 기계계 | 92.4 | 40 | 적입 | 93.9 |
12 | 미분쇄 | 97 | 41 | 적재 | 89.5 |
13 | 벤딩 | 86.5 | 42 | 적치 | 91.5 |
14 | 보갱 | 85.2 | 43 | 절단절곡 | 85.3 |
15 | 보수 | 85.4 | 44 | 점검 | 94.3 |
16 | 보일러실 | 86.8 | 45 | 정리 | 81.3 |
17 | 분쇄 | 70.1 | 46 | 제재 | 97 |
18 | 분쇄기관리 | 74 | 47 | 제품이송 | 74.8 |
19 | 상차 | 74 | 48 | 착암 | 98.6 |
20 | 샌드 | 70.5 | 49 | 착암보조 | 84.9 |
21 | 선광 | 104.6 | 50 | 채탄 | 100.4 |
22 | 선광선별 | 89.1 | 51 | 천공 | 102.4 |
23 | 선광운전 | 91.6 | 52 | 철쉬공곡 | 109.6 |
24 | 선별 | 93 | 53 | 철쉬벤딩 | 85.9 |
25 | 선탄 | 115.5 | 54 | 출하 | 95.6 |
26 | 선탄살수 | 87.3 | 55 | 콤프레서실 | 93.7 |
27 | 선광운전 | 98.9 | 56 | 크라샤 | 109.6 |
28 | 세탁 | 86.7 | 57 | 파쇄 | 112.7 |
29 | 순회 | 87.9 | 58 | 폐수처리 | 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