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0년생
업종: 생산직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2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11년간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캠코더 조립작업, 수직도 검사, 프레스 검사, 외관 검사, 자동차용 CD case '천백'을 조립하는 라인작업, 노트북 컴퓨터 CD Rom의 성능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999년 6월경 좌측 목, 어깨,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병원에 내원 결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캠코더 조립작업, 1996년 이후부터는 수직도 검사, 프레스 검사, 외관 검사 등을 하였고
1999년부터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용 CD case '천백'을 조립하는 라인작업을 하였으며,
2000년 3월부터는 노트북 컴퓨터 CD ROM의 성능검사를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QEC (Quick Exposure Check) 조사표를 이용하여 작업위험도 평가 결과 세 가지 작업 모두에게 어깨, 팔 부위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해자는 1987년부터 동종 조립작업을 하던 직업력이 있었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결과 방사선 촬영에서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캠코더 코킹 조립 작업, 자동차용 CD 케이스 조립 작업, 노트북 CD 롬 성능검사작업이 모두 어깨, 팔 부위에 부담이 갈 수 잇는 작업으로 평가되었으며,
동종 조립작업을 20년간 수행하였으므로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과 업무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여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