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0년생
업종: 생산직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2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11년간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캠코더 조립작업, 수직도 검사, 프레스 검사, 외관 검사, 자동차용 CD case '천백'을 조립하는 라인작업, 노트북 컴퓨터 CD Rom의 성능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999년 6월경 좌측 목, 어깨,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병원에 내원 결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캠코더 조립작업, 1996년 이후부터는 수직도 검사, 프레스 검사, 외관 검사 등을 하였고

​1999년부터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용 CD case '천백'을 조립하는 라인작업을 하였으며,

​2000년 3월부터는 노트북 컴퓨터 CD ROM의 성능검사를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QEC (Quick Exposure Check) 조사표를 이용하여 작업위험도 평가 결과 세 가지 작업 모두에게 어깨, 팔 부위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해자는 1987년부터 동종 조립작업을 하던 직업력이 있었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결과 방사선 촬영에서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캠코더 코킹 조립 작업, 자동차용 CD 케이스 조립 작업, 노트북 CD 롬 성능검사작업이 모두 어깨, 팔 부위에 부담이 갈 수 잇는 작업으로 평가되었으며,

​동종 조립작업을 20년간 수행하였으므로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과 업무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여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