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70년생
업종: 자동차 조립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7년 5월 자동차공장 조립라인에 입사하여 불안전한 작업 자세로 근무하던 중

​1997년 8월경부터 양쪽 손목, 뒷목, 어깨, 허벅지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001년 8월경 병원에 내원하여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작업장에서 프론터 범퍼 취부작업, 루프 닦기 및 샌딩 작업, 전기보수작업 보조, 라인서브작업, 프론터 범퍼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론터 범퍼 취부작업이란 리프트에 올려진 범퍼를 들어 올려 차량에 맞추어 넣고 2곳을 볼트로 조이는 작업이며 4년 4개월간 수행하였습니다. 

​루프 닦기 및 샌딩 작업은 루프를 좌측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우측 손으로 샌딩(닦기)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결과

 

 

프론터 범퍼 취부작업에 대하여 인간공학적 평가결과 주요 작업위험요인은 밀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반복성 및 불안전한 작업 자세 등이 있었으며 상지의 위험요인은 10점으로 상지의 근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상이 발생되고 악화되었던 프론터 범퍼 취부공정의 인간공학적 평가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재해자의 근막통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