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73년생
업종: 조리보조원


 

2.재해경위

 

재해자는 2019년 6월 21일 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동안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6월 1일 조리업무후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앉았는데 가슴통증과 오한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바닥청소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 재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신체활동, 극한 온도,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교대근무, 염소가스 등이 있으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식수인원의 증가로 인해 장기간 업무가 과중 및 청소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해 당일 바닥청소 및 방약 소독업무가 평소에 비하여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재해자의 급성심근경색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