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65년생
업종: 은행원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0년 1월 텔러로 입사하여 온라인 단말기 및 창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4~5년 전부터 뒷목이 뻐근하고 우측 어깨와 팔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5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여 경추 4-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는 단말기 조작, 금전출납, 고지서 처리 등의 창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50cm정도의 의자에 앉아 상완을 90도로 들어올리는 작업자세로 근무하였으며 월 약 6천건의 단말기 조작을 하고 하루 약 100명의 고객을 응대하였습니다.

​작업환경 평가결과 창구업무에서 종합부하지수 6점으로 되도록 빨리 변경해야하는 업무로 분류되었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경추 부위의 부하가 높은 작업을 10년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경추 부위의 외상이나 다른 원인이 없었으며,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경추간판탈출증을 배제할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추 제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