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65년생
업종: 은행원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0년 1월 텔러로 입사하여 온라인 단말기 및 창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4~5년 전부터 뒷목이 뻐근하고 우측 어깨와 팔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5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여 경추 4-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는 단말기 조작, 금전출납, 고지서 처리 등의 창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50cm정도의 의자에 앉아 상완을 90도로 들어올리는 작업자세로 근무하였으며 월 약 6천건의 단말기 조작을 하고 하루 약 100명의 고객을 응대하였습니다.
작업환경 평가결과 창구업무에서 종합부하지수 6점으로 되도록 빨리 변경해야하는 업무로 분류되었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경추 부위의 부하가 높은 작업을 10년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경추 부위의 외상이나 다른 원인이 없었으며,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경추간판탈출증을 배제할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경추 제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