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7년생
업종: 타이어제조회사 성형작업, 외관검사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2년 타이어 제조 회사에 입사하여 약 9년 4개월간 성형 작업, 약 6년간 외관검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손떨림과 우측 팔다리 저림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우측 손목 하단의 정중신경, 척골신경과 우측 발목 아래 경골신경의 동작신경전달속도 지연 소견이 발견되어 '말초신경염 초기'로 진단을 받았고 전무의 특진에서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3.결과

 

 

성형공정과 외관검사공정에서 각각 인간공학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형공정에서 인간공학적 부담 정도는 중등 미만이었으나

​외관검사공정에서 인간공학적 부담 정도는 중등 또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관련성 환경평가 결과, 외관검사공정의 인간공학적 위험은

​중등도 이상으로 이로 인한 수근관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성형공정에서 검사공정으로 옮기면서 인간공학적 위험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수근관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