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0년생
업종: 건설현장소장, 조선소 곡직사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약 13년간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소에서 곡직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경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을 발견하였고 2018년 11월경 위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3.결과
재해자는 총 인원 30명 정도의 중소 건설사에서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 건물해체, 원료 혼합, 단열재 시공 관리, 자재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휴일없이 일하였습니다. 이때 상당 수준의 석면과 시멘트 먼지에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질병인 위암과 관련된 유해요인으로는 석면, 흡연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석면뿐만 아니라 시멘트 먼지와 위암의 관련성, 건설업종사자와 위암의 관련성도 국내외 연구에서 확인된바 있다고 합니다.
재해자는 건설업에 종사한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석면의 노출기준 이상으로 노출되었으며,예상되는 누적 노출량은 평균농도 13.82 earfiber/cc, 최고 농도 23.54 year·fiber/cc으로 재해자의 위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