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0년생
업종: 건설현장소장, 조선소 곡직사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약 13년간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소에서 곡직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경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을 발견하였고 2018년 11월경 위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3.결과

 

 

재해자는 총 인원 30명 정도의 중소 건설사에서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 건물해체, 원료 혼합, 단열재 시공 관리, 자재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휴일없이 일하였습니다. 이때 상당 수준의 석면과 시멘트 먼지에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질병인 위암과 관련된 유해요인으로는 석면, 흡연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석면뿐만 아니라 시멘트 먼지와 위암의 관련성, 건설업종사자와 위암의 관련성도 국내외 연구에서 확인된바 있다고 합니다.

​재해자는 건설업에 종사한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석면의 노출기준 이상으로 노출되었으며,예상되는 누적 노출량은 평균농도 13.82 earfiber/cc, 최고 농도 23.54 year·fiber/cc으로 재해자의 위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 산재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