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57년생
업종: 환경미화원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4년 4월경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2000년 5월까지 쓰레기 수거작업 및 수거차량 운전을 하였으며

​200년 5월 4일 출근 중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입사 전에는 특이할 만한 호흡기 질환이 없었으나

​입사 후 잦은 감기로 약국 이용이 많았으며 기관지염, 편도선염으로 진료를 자주 받았습니다.

 

 

3.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관련성 판단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하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전문(역학) 조사를 의뢰하였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자는 쓰레기 수거 작업 중 분진과 미생물에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직업성 천식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새벽에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은 작업 특성상 차가운 공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천식이 악화될 수도 있으며,

​입사 전에는 호흡기 질환이 없었고 알레르기 체질이나 가족력 등 선천적 요인도 없는 것으로 보아 쓰레기 수거업무와 천식의 업무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