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1년생
업종: 판금정비원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대구지역에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고 차량을 원상복구하는 판금·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나 외상성 사고 등 특이한 사고가 전혀 없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인근 의원에서 침과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22년 7월에 MRI 촬영 결과 아래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게 되었습니다.

 

 

3.결과

 

 

재해자분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고 차량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판금정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이 1983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39년간입니다.
재해자분과 면담한 후 병원에서 의무기록 발급과 실제 자동차 정비소에 방문하여 판금정비부터 차량 해체까지의 모든 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동영상과 재해자분의 구두 진술을 종합하여 약 39년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총량, 무릎에 부담되는 자세의 유지시간, 걸음 수 등을 종합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인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였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대상자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역시나 같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내원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해자분의 '우측 무릎 원발성 무릎관절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산재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