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54년생
업종: 전기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12년 5월부터 배뇨장애가 있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3년 대학병원에서 PSA 검사를 시행하였고 방광암과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방광전립샘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추적 관찰하던 중 간과 직장에 전이되었고 2018년경 골수에 전이되면서 안타깝게도 2018년 5월경 사망하였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 이상지혈증과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이었고, 15년 전부터 금연하였습니다.

​가족력으로는 모친에게 위암의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3.결과

 

 

재해자분은 1974년부터 2013년 말까지 약 40년간 공무부 전기공, 생산부 전기공, 설비보전팀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 특성상 재해자분도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1개월 동안 야간 근무시간이 약 57~70시간 정도는 수행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재해자분이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중금속이나 일부 유기화합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노출량 및 노출 수준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 디젤엔진배출물질(DE)의 노출 농도는 낮은 편이나 재해자분이 근무했던 1970~80년대를 고려하면

​과거의 노출 농도는 현재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하였고, 방광암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립선암의 제한적 근거가 되는 교대 근무도 약 40년간 수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해자의 방광암, 전립선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산재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