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52년생
업종: 석면포 작업자


 

2.재해경위

 

망인은 1970년대 약 3년간 보일러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석면은 단열성, 전열성 등으로 인하여 석면포를 사용한 단열재로 자주 사용되어왔습니다.

​당해 사업장도 보일러 시설 정비 시 석면포로 이루어진 단열재를 제거하고 다시 감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제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는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이전이며, 방진마스크는커녕 면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고 1일 12시간씩 주 6일씩 약 3년간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망인은 1970년대 폐결핵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2년에는 위암 진단으로 위 절제술을 시행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경 결장에 발병한 악성 종양으로 대장암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와 수십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20년 6월 대장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업무와 질병 간의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망인의 업무환경에서 대장암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적인 요인인 전리방사선에 대한 노출은 없지만,

​제한적 근거가 있는 석면 노출과 관련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석면 노출이 확인되고,

​석면 노출과 대장암의 발현 기간까지의 잠복기간도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망인의 음주력과 흡연력 등 환경적 요인은 석면 노출로 인한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하면서

​망인의 대장암(결장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