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54년생
업종: 철근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결속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1개당 3~4kg의 철근을 배치하고 결속하는 업무를 1일 최소 6시간 이상 수행하는 과정을
약 20년 이상 수행해오면서 어깨, 허리, 무릎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무릎의 경우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겨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MRI 검사 소견상 무릎관절증과 윤활막낭(베이커)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이번 재해자분은 평소에도 작업 현장에서 자주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셨던 분으로보내주신 현장 영상과 상담 과정에서의 작업공정, 작업량,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공관절산재 전문 노동법률사무소온지에서는 재해자분의 양측 슬관절의 상태와 지난 10년간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여,
과거와 현재의 진행 정도 등을 분석하면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를 찾고 반대로 비만, 연령 등 개인적 위험요소에 대한 반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면과 함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까지 같이 동행하여 진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최초 신청 이후 약 5개월 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질병(무릎관절증, 베이커)과 철근공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