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54년생
업종: 철근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결속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1개당 3~4kg의 철근을 배치하고 결속하는 업무를 1일 최소 6시간 이상 수행하는 과정을

​약 20년 이상 수행해오면서 어깨, 허리, 무릎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무릎의 경우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겨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MRI 검사 소견상 무릎관절증과 윤활막낭(베이커)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이번 재해자분은 평소에도 작업 현장에서 자주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셨던 분으로​보내주신 현장 영상과 상담 과정에서의 작업공정, 작업량,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공관절산재 전문 노동법률사무소온지에서는 재해자분의 양측 슬관절의 상태와 지난 10년간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여,

​과거와 현재의 진행 정도 등을 분석하면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를 찾고 반대로 비만, 연령 등 개인적 위험요소에 대한 반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면과 함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까지 같이 동행하여 진술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최초 신청 이후 약 5개월 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질병(무릎관절증, 베이커)과 철근공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