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1년생
업종: 철근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태어나서부터 부산지역에서만 거주하셨고,
약 22살인 88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34년간 아파트, 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결속하는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장기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나 중량물 취급 작업량이 상당이 많으셨고,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찌릿하는 하지방사통이 심해졌고,
허리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상 소견으로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3.결과
재해자 분과 함께 업무 공정 및 직업력과 허리 부위에 대한 진단명과 현재 상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이 근무하였던 건설현장에 방문 및 협조를 구하고 작업 중인 모습 중 허리 부담 작업에 대한 영상 촬영과
재해자분이 근무했던 연도를 감안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은 부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을 거쳐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 이루어지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재해자분과 같이 내원하여 특별진찰 과정(업무관련성 평가, 상병명 확인) 절차 전반에서 도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자분의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4-5번간과 업무인 철근공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