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5년생
업종: 취부용접공
2.재해경위
조선소에서의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용접·사상 업무와 상수도 배관 설치 및 용접 작업을 약 44년간 수행해오시던 분입니다.
어깨 부위에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업무 특성상 어깨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어깨의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재해자분은 약 37년간 부산, 거제 소재의 각종 조선소에서 선박블록철판을 제작하기 위한 취부,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부터 약 7년간은 상수도 배관 공사를 위한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결국 2022년 5월경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파열과 충돌증후군 등 퇴행성 질병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3.결과
부산산재노무사 온지에서는 재해자분의 작업공정과 직업력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현장에 방문하여 작업 영상 촬영 및 현장 특성을 감안하여 신체부담작업을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수치화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마지막 상수도 공사 현장은 울산 지역의 상수도 공사였고,
울산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재해자분의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신체부담작업과 상병 진단 경위, 작업 영상과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약 3개월 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한 특별 진찰이 이루어졌고, 재해자 분과 동행하여 업무 관련성 평가 및 상병 확인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자분의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업무와 그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