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5년생
업종: 취부용접공


 

2.재해경위

 

조선소에서의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용접·사상 업무와 상수도 배관 설치 및 용접 작업을 약 44년간 수행해오시던 분입니다.

​어깨 부위에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업무 특성상 어깨의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어깨의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재해자분은 약 37년간 부산, 거제 소재의 각종 조선소에서 선박블록철판을 제작하기 위한 취부,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부터 약 7년간은 상수도 배관 공사를 위한 취부, 용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결국 2022년 5월경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파열과 충돌증후군 등 퇴행성 질병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3.결과

 

 

부산산재노무사 온지에서는 재해자분의 작업공정과 직업력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현장에 방문하여 작업 영상 촬영 및 현장 특성을 감안하여 신체부담작업을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수치화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마지막 상수도 공사 현장은 울산 지역의 상수도 공사였고,

​울산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재해자분의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신체부담작업과 상병 진단 경위, 작업 영상과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약 3개월 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으로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한 특별 진찰이 이루어졌고, 재해자 분과 동행하여 업무 관련성 평가 및 상병 확인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자분의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업무와 그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