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5년생
업종: 제지공장(6년), 주유소(2년반), 주물공장(5년), 타이어 공장(17년)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11년경 혈액검사에서 신기능의 감소 소견이 발견되어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고 2017년 3월 대학병원에서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진단받고

​이후에는 혈액 투석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재해자는 과거력으로 만성 신부전의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을 진단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1981년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재해자가 수행한 업종은 제지공장(6년), 주유소(2년반), 주물공장(5년), 타이어 공장(17년)으로 구분되었고,

​다양한 업종 중 만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노출량, 노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만성 신부전과 업무와의 인과관계평가를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얻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재해자의 만성신부전 산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적 유해요인 중

​ⓐ 결정형 유리규산

ⓑ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유기납을 기여인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타이어공장에서의 유기용제 노출은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거나 노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약 5년간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평균적으로 0.029mg/㎥ 정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추정되며,

​약 2년 반 동안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약 17년간 타이어제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 신부전 산재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 노출은 적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물공장과 주유소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결정형 유리규산과 유기화합물)은 그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신청 상병인 만성 신부전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산재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