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5년생
업종: 제지공장(6년), 주유소(2년반), 주물공장(5년), 타이어 공장(17년)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11년경 혈액검사에서 신기능의 감소 소견이 발견되어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고 2017년 3월 대학병원에서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진단받고
이후에는 혈액 투석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재해자는 과거력으로 만성 신부전의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을 진단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1981년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재해자가 수행한 업종은 제지공장(6년), 주유소(2년반), 주물공장(5년), 타이어 공장(17년)으로 구분되었고,
다양한 업종 중 만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노출량, 노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만성 신부전과 업무와의 인과관계평가를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얻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3.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재해자의 만성신부전 산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적 유해요인 중
ⓐ 결정형 유리규산
ⓑ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유기납을 기여인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타이어공장에서의 유기용제 노출은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거나 노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약 5년간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평균적으로 0.029mg/㎥ 정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추정되며,
약 2년 반 동안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약 17년간 타이어제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 신부전 산재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 노출은 적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물공장과 주유소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결정형 유리규산과 유기화합물)은 그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신청 상병인 만성 신부전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산재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