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0년생
업종: 건축자재 제작을 위한 '함침' 업무수행


2.재해경위

 

 

망인분은 2017년경 자던 도중 극심한 두통을 느껴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병원에서의 뇌 ct 검사 소견상 뇌의 두정엽 부위에 종양이 관찰되어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습니다.

​익일 촬영한 뇌 MRI 검사상 우상 측두엽 부위에 2cm 이상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었고, 약 10일 후 뇌종양 절제를 위한 개두술을 받고 악성 뇌종양인 '교모 세모종'을 진단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약 1년 4개월 뒤 뇌종양이 재발하였고,익월에 다시 한번 뇌종양 절제를 위한 개두술을 받았으나1년 뒤인 2020년 2월경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2004년도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13년 기간중 10년 4개월동안 건축자재 제작을 위한 '함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망인은 제초업체에서 2조 2교대제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12시간씩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함침라인에서는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가 사용되었고,사업장에서는 1일 평균 약 0.5톤이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하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의 X-선 조사, 감마선, 전자기장보다 최근 연구들에서의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 노출이 뇌종양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를 근거로 하여 업무관련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① 10년 4개월동안 함침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기준 (0.3ppm)을 초과하는 수준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②장갑, 방독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 착용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호흡과 피부 등을 통해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질병인 뇌종양과 업무와의 관력성에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평가하여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