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57년생
업종: 단조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0년 중반부터 금속가공 업체에서 단조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단조작업장 특성상 쇳덩이를 내리칠 때 발생하는 충격음과 유압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노출되었습니다.

더운 현장으로 귀마개 없이 맨 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점차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단조공으로 근무하면서


②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충격음과 기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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