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견관절 외전 및 과신전 관련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업무량도 상당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회전근개파열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3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2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용 프레임 용접작업과 교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렌치를 이용해 부품을 지그에 고정시켜 용접하고 너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견관절 외전 및 과신전 관련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업무량도 상당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회전근개파열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