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금속 열처리 작업을 담당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담금질 공정에서 붉게 달궈진 금속을 열처리유에 넣으면 발생한 시커먼 분진에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원발성폐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43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30년동안 여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금속 열처리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열처리 작업 중 담금질 공정에서 금속을 열처리유에 넣으면 시커먼 분진이 발생했는데 재해자분은 이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느순간부터 기침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금속 열처리 작업을 담당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담금질 공정에서 붉게 달궈진 금속을 열처리유에 넣으면 발생한 시커먼 분진에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원발성폐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