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② 매일 8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가 습관화 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거북목증후군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8년생
업종: 사무직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회사에서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직으로 5년이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서 지속적인 목 통증, 어깨 뻐근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업무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거북목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② 매일 8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가 습관화 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거북목증후군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