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조선소 선박 내 기계실에서 시운전 및 배관 설치지원과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서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 허리를 비트는 작업 등의 자세를 수행하면서 작업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허리협착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64년생
업종: 배관설치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약 35년간 조선소 선박 내 기계실에서 배관 점검 및 설치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정형화되어있지 않은 작업으로 구성되어 매번 다르게 쪼그려앉아서 파이브배관 검수나 기계 조작을 수행하였습니다.
항상 업무를 마치면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허리 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조선소 선박 내 기계실에서 시운전 및 배관 설치지원과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서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 허리를 비트는 작업 등의 자세를 수행하면서 작업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허리협착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