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자동차 생산부에서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② 무거운 물건을 틀기위해 풀꿈치를 비틀거나 과도하게 신전하면서 과도한 부하나 충격이 가해졌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주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 76년생
업종: 자동차생산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생산부에서 오일탱크 융착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 혼자 상단, 하단, 완제품 상자를 혼자 계속 운반하였습니다.
상자를 들때마다 팔꿈치에 통증이 생겼고, 병원에서 주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자동차 생산부에서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② 무거운 물건을 틀기위해 풀꿈치를 비틀거나 과도하게 신전하면서 과도한 부하나 충격이 가해졌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주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