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업무를 30년간 수행하였고
② 쪼그려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8년생
업종: 타일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타일 시공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로 타일을 바닥과 벽에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하루종일 쪼그려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업을 수행할때마다 무릎의 통증이 느껴졌고,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어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업무를 30년간 수행하였고
② 쪼그려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