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일을 수행하면서
② 아크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현상을 겪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내장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2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0년도부터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보안면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할때마다 아크광에 노출되어 눈부심현상을 겪었습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져 안과에 방문하였고 백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일을 수행하면서
② 아크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현상을 겪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내장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