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자로 근무하면서
② 휴무없이 81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61년생
업종: 요양보호사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에서 주야2교대로 근무하면서 요양환자의 목욕, 식사, 보행보조, 기저귀교환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나오는중 어지러움증을 느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한결과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자로 근무하면서
② 휴무없이 81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