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인쇄소에서 적재와 운반업무를 담당하면서
② 10kg가 넘는 인쇄물을 직접 옮기며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되었고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72년생
업종: 인쇄소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약15년동안 인쇄소에서 적재와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인쇄물을 허리나 어깨높이까지 들어올리면서 무릎을 깊게 굽히고 꿇는 동작은 반복했습니다.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인쇄소에서 적재와 운반업무를 담당하면서
② 10kg가 넘는 인쇄물을 직접 옮기며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되었고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