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88년생
업종: 공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약 20년간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을 위해 자재 박스를 매번 옮겨 업무를 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일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업무하면서


② 자재 박스를 옮기며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무리가 되었고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척추전방전위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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