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② 환기 시설이 없는 공장에서 분진과 같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1년생
업종: 금형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30년 넘도록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프레스 금형을 제작을 수행하였습니다.
환기시설이 없던 공장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다보니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허리통증과 객혈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② 환기 시설이 없는 공장에서 분진과 같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