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② 어르신들의 침대 휠체어 이동보조, 목욕과 세면 도움, 체위 변경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를 주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71년생
업종: 요양보호사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약20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어르신들의 이동보조, 목욕, 체위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근무 도중 허리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② 어르신들의 침대 휠체어 이동보조, 목욕과 세면 도움, 체위 변경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를 주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