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기계 부품 공장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② 기계 소음, 작업 중 마찰 소음, 공기 분사음 등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6년생
업종: 사상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기계 부품 공장에서 금속 부품을 연마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찰음과 기계 소음에 노출되었고 공기 분사기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큰 압축 공기음에 노출되었지만 적절한 방음시설이나 보호구가 없었습니다.
재해자분은 이명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기계 부품 공장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② 기계 소음, 작업 중 마찰 소음, 공기 분사음 등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