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용접일을 수행하면서
②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68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건설현장에서 15년 이상 용접일을 하였습니다.
매일 쪼그려 앉아 구조물을 용접하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왔고,
병원에서 검사한결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용접일을 수행하면서
②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③ 재해자에게 발생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