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용접공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용접시에 필요한 용접기, 와이어, 에어호스와 같은 작업도구를 직접 옮기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었으므로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척추관협착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9년생
업종: 용접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2년에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업무의 80%는 용접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용접시 자세는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해야 했습니다.
어느순간부터 허리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였고,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용접공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용접시에 필요한 용접기, 와이어, 에어호스와 같은 작업도구를 직접 옮기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었으므로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척추관협착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