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공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② 생산 및 거래처 관리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므로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2년생
업종: 공장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6년 상자 공장 회사에서 공장 책임자로 근무하였습니다.
박스 생산 업무 및 납품 거래처 관리까지 담당하였고, 타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물량이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동료분의 퇴사로 인해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던 중 바닥에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공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② 생산 및 거래처 관리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므로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