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약 40년간 폐선박 및 건축물 해체작업을 수행하다 위암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신청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석면과 무기납화합물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③ 재해자는 석박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 및 납에 노출되었고, 건물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 되었을것으로 추정되므로,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1년생
업종: 해체공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40년간 선박 및 건축물 해제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선박 건조와 건축물 건축 시기에 석면이 많이 사용되던 시기였습니다.
2016년 11월경 복통, 체중감소,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약 40년간 폐선박 및 건축물 해체작업을 수행하다 위암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신청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석면과 무기납화합물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③ 재해자는 석박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 및 납에 노출되었고, 건물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 되었을것으로 추정되므로,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