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②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업무를 했고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5년생
업종: 환경미화원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4년부터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거리의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쓰레기차 뒤편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공간은 리어카로 직접 수거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할수록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참을 수 없게 되자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②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업무를 했고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