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전기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② 장기간의 출장과 유관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므로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9년생
업종: 전기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84년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담당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전기 담당자로 근무하며 전기 분야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였습니다.
업무특성상 사무실과 현장과 거리가 멀어 고속버스로 8시간 이상 걸렸고, 유관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무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치료 도중 사망하였고 사인은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전기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② 장기간의 출장과 유관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므로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