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4년생
업종: 금속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78년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을 담당하였습니다.

절단기, 그라인더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금속을 용접하면서 85db이상의 작업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이후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담당자로 근무하였고


② 금속을 용접하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③ 재해자분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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