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해자는 화약류 저장고에서 24시간 거주하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하였으며,
② 여러 연구에서 화약 성분에 노출되는 경우 급성 심장사, 만성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가 많으며,
③ 화약류 출납업무를 위해 화약 저장고를 출입하면서 화약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④ 재해자의 사망은 화약 노출로 인해 발생한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