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2년생
업종: 화약

 

 

2.재해경위

 

 

재해자분은 2000년부터 화약회사에 입사하여 화약류 출납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화약 저장고 문을 열면 화약냄새가 심하게 났으면 화악류 출납을 위해 저장고 문을 열어 환기를 하였습니다.

화약류 저장소 청소 후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화약류 저장고에서 24시간 거주하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하였으며,


 ② 여러 연구에서 화약 성분에 노출되는 경우 급성 심장사, 만성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가 많으며,


 ③ 화약류 출납업무를 위해 화약 저장고를 출입하면서 화약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④ 재해자의 사망은 화약 노출로 인해 발생한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