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 인적사항

 

성별: 여성
나이: 52년생
직종: 식당 조리원

 

2. 재해경위

재해자분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조리 도중 어지럼증을 동반한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내원하였고

뇌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분의 경우 1주 평균 7일, 1일 12시간, 1주 8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1년 중 설날, 추석, 제사 등의 특별한 날에만 휴무하였고 식당 내 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의자에 앉아 뜬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휴일없이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재해자분께 발생한 뇌경색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과정이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제목 없음-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