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여
나이: 69년생
업종: 방적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8년 모직회사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방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방적기계가 앞뒤로 움직이며 실을 감는데 주야 맞교대로 근무하였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며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생체시계리듬에 방해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3.결과

 

①재해자분는 제조업에서 방적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②작업 수행을 위해 주야간 2교대 근무를 30년 넘게 하였고


③야간 시간대에 조명 등의 가시광선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④재해자의 유방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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