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0년생
업종: 건설현장 배관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고용보험 일용근로 일수 1,484일) 다수의 건설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자재 운반, 파이프 가공, 파이프 설치 등의 작업을 하며 중량물 취급, 팔꿈치 굽혔다 피는 반복 동작 등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약 8년간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좌측 팔꿈치 부위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었고, 결국 2023년 12월'좌측 외상과염(M771)'을 진단받았습니다.
3.결과
재해자에게 위임받은 이후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당시 작업방법, 근무시간, 사용한 자재 및 도구, 작업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지사인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24년 7월 재해자의 '좌측 외측 상과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