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미장공의 폐암 산재 인정 사례

  • 날짜 : 2024.06.26 11:23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1년생
업종: 건설현장 미장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82년부터 2009년까지 약 27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미장 및 조적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좌폐하엽의 종괴가 관찰되어 4월 16일 병원에 내원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선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약 27년간 건설현장 미장 및 조적공으로 근무하다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해당 작업은 대부분 습식 작업이나 배합 및 추가적 후처리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해물질 노출력 및 노출 기간을 고려하면

​③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