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70년생
업종: 조립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0년 1월에 입사하여 2012년도까지 약 22년간 전차 정비 및 배선 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장기간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다 2012년 8월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①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재해자는 약 22년간 전차 및 철차 조립, 배선 작업을 수행하다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로 진단되었으며,

② MRI 영상자료 상 상병부위에 부분 층파열이 관찰되어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③ 작업내용은 어깨 부위 부담작업으로 확인되고, 해당 업무를 22년 동안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과거 상병부위를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④ 신청 상병인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