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9년생
업종: 인테리어공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7년 10월경 인테리어 제품 제작 및 설치 업체에 입사하여 20213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로 영업 및 견적업무를 수행하였고 비정기적으로 금속 인테리어 제품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식용부진, 피로감,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2012년 2월 대학병원에서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14년 2개월 동안 리모델링 현장에서 작업하다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중피종의 원인으로 석면이 가장 가능성이 크고,

재해자의 생활환경 및 가족의 직업력상 석면 노출 가능성은 낮았으며,

③ 리모델링 현장에서 철거작업이 이루어졌고,

석면포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다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④ 석면 노출과 잠복기(14년)를 고려해 보았을때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