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2년생
업종: 우레탄 수지 제조업체 근로자
2.재해경위
재해자는 2006년 12월경 PU(polyurethane)수지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작업을 수행하다 2007년 4월 독성간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발병 전후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B형, C형 간염과 다른 화학물질에 노출된 직업력도 없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소변검사에서 반응공정의 NMF(N-Methylformamide) 노출량은 최대 15.225 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2006년 12월부터 우레탄 수지 제조업체에서 반응과 포장 작업중 2007년 4월 독성간염으로 진단되었고,
② 작업환경측정결과 PU(polyurethane) 제조 공정에서 DMF(Dimethylformamide)에 고노출될 수 있다고 파악되었으며,
재해자의 사업장은 과거 특수건강진단결과 수지 제조공정 근로자에게 NMF(N-Methylformamide)가 고농도로 측정되었으며,
③ 재해자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약물성 간질환도 없었고,DMF에 의한 독성간염의 임상적 경과를 보이므로,
재해자의 독성간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