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48년생
업종: 중장비 정비공
2.재해경위
정비 작업을 수행한 건설회사의 공장은 1970~1990년까지 석면을 이용한 건축자재(슬레이트)를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재해자는 중장비과 소속으로 주된 업무는 지게차의 유입 호수가 터지면 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정비 작업은 한 달에 10일 정도 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루에 1~3회 정비 건이 발생하여
한 달간 10~30회 정도 공장 내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작업 시간은 1회 작업 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작업시 방진 마스크 착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백석면을 수입하여 건축자재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철거된 상태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며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도 확인할 수 없어 석면 노출 수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환경부가 주도한 석면 역학조사에서 석면폐증 의증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현재 공장이 철거되어 석면 노출 수준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25년간 석면을 재료로 한 슬레이트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여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③ 진단 결과 상 석면폐증 초기로 경미하나, 흉막반등의 소견을 볼 때 재해자의 석면폐증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