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62년생
업종: 우레탄 수지 제조업체 근로자

 

 

 

2.재해경위

 

 

 

재해자는 2006년 12월경 PU(polyurethane)수지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작업을 수행하다 2007년 4월 독성간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발병 전후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B형, C형 간염과 다른 화학물질에 노출된 직업력도 없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소변검사에서 반응공정의 NMF(N-Methylformamide) 노출량은 최대 15.225 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2006년 12월부터 우레탄 수지 제조업체에서 반응과 포장 작업중 2007년 4월 독성간염으로 진단되었고,

 

​② 작업환경측정결과 PU(polyurethane) 제조 공정에서 DMF(Dimethylformamide)에 고노출될 수 있다고 파악되었으며,

재해자의 사업장은 과거 특수건강진단결과 수지 제조공정 근로자에게 NMF(N-Methylformamide)가 고농도로 측정되었으며,

 

​③ 재해자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약물성 간질환도 없었고,DMF에 의한 독성간염의 임상적 경과를 보이므로,

​ 재해자의 독성간염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