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승인사례
 

1.인적사항

 


성별: 남
나이: 56년생
업종: 철판절단, 제관, 용접, 사상 등

 

 

 

2.재해경위

 

재해자는 199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철판 절단, 제관, 용접, 사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1992년도부터 이명과 청력에 조금 이상을 느꼈으며 1993년도에 청력 이상으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부터 사람의 목소리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감각 신경성 난청( 평균 청력역치 - 우측 77dB 좌측 63dB, 4000Hz 역치 - 우측 110dB 좌측 100dB)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는 1991년도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부터 철판 절단, 제관, 용접, 사상, 연마 작업 등 소음이 심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공장 내부에 가스용접기, 탁상드릴, 카터기, 프레스기, 그라인더, 절단기, 선반기, 미싱기 등 작업 도구로 인해 소음이 심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장 내 소음방지 시설이나 귀마개 등 보호장비가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3.결과

 

 

① 재해자는 기도와 골도에 청력손실이 있는 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며,

​​②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 청력에 문제가 없었으며,​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병력도 없으며,

​​③ 귀마개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고, 작업 환경과 업무의 특성상 평균 소음 노출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해자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최종 산재 승인되었습니다.